2014년 국회 개정안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은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변경이나 해제를 제안할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제안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주택지구의 경계선이 하나의 필지를 관통하는 경우, 주택지구의 지정으로 지구 밖의 토지나 건축물의 출입이 제한되거나 사용 가치가 감소하는 경우 등을 주택지구 변경·해제의 제안 사유로 법률에 명시했다.
또, 행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 주차장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학교용지 확보의무를 완화하며, 국유·공유재산의 매각·사용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키로했다.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국가정보원 직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경우 종전 규정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정보화 시대임을 반영하여 이를 처벌한다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했다. 또 국가정보원 직원이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활동을 할 때는 법률과 내부 규정에 위반하는 파견이나 상시출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치활동 관여 지시에 대한 이의제기와 신고제도의 도입, 직원의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한 벌칙의 상향 조정, 관련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의 연장 등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조치와 그 밖의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정보원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제도 실시를 통해 기증활성화 및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과 인체조직기증지원기관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인체조직 구득업무를 수행 또는 관리하며, 조직은행이 조직이식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를 기증·관리 및 이식에 소요되는 경비 및 해당 조직은행에서 생산한 인체조직이 아닌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로 한정하고, 조직 기증·이식 관련 전산망을 구축하여 안전성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인체조직에 대한 공적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최근 소득 향상과 웰빙 바람을 타고 건강관련 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인터넷상의 구매대행 사이트를 이용한 수입식품의 구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식품은 정식으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제품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고 유해물질이 함유될 우려가 있어 이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규제할 법적인 조치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규정했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전력산업에 있어서 필수적인 시설인 송·변전설비의 설치로 인해 그 주변지역에는 잠재적인 사고위험, 경관훼손 및 지가하락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전기사업자가 자체기준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주변지역에 대한 충분한 보상 및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대안)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및 복지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택시운수종사자 근로여건의 개선을 도모하며,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제를 도입하여 택시운송사업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맞추어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총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자전거전용차로로 구분되어 있는 현행 자전거도로의 구분에 자전거우선도로를 추가하여, 교통량이 현저히 적은 도로를 자전거와 자동차가 같이 이용하되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자전거 통행로임을 알리고, 자전거 이용자에게는 노면표시를 통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상호 존중하고 공존하는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하는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나아가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고
자 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어능력시험의 수수료를 동 시험의 실시기관이 징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적립되어 있는 출국만기보험금등의 지급시기, 미청구 보험금 등의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완성한 보험금등의 이전 및 관리주체 등을 명확히 하며, 아울러 존재의의를 상실한 금고형을 삭제하여 행정형벌 중 자유형을 징역형으로 통일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최근 학원이나 보육시설 등에서 운행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어린이 통학용 차량에 대한 신고, 동승 보호자 탑승 및 운영자·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어린이 통학 차량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에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외국인학교나 대안학교·국제학교를 추가하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우선도로에서는 차마가 통행할수 있도록 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 및 예방을 위하여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가 아동학대관련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10년 동안 제한하는 등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그동안 순환출자는 지배주주의 지배력 유지 및 강화, 편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는 등 경제력 집중에 따른 폐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에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함으로써, 대기업집단이 무리한 확장보다는 내실 있는 성장에 주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회사의 합병·분할,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 합의에 따른 계열사의 출자나 증자로 신규순환출자가 발생하거나 기존 순환출자가 강화되는 경우 등을 순환출자 금지의 예외로 규정하고 일정기간 이내에 이를 해소하도록 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현실을 반영함과 더불어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국가공무원법’ 개정방향에 부합하도록 국가정보원의 직원 중 기능직직원과 계약직직원을 일반직직원으로 전환하고, 조직 및 인력 운용 특성에 부합하도록 직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공무원법’ 개정내용에 따라 직원 징계사유의 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하며, ‘민법’ 개정내용에 맞추어 직원의 임용결격 사유를 정비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안)
학교 주변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및 판매 업소에 대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판매환경을 조성하고,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를 제한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하여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하고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를 50명 미만 어린이집, 유치원 등 소규모 급식소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증가에 따른 각 센터의 운영, 종사자에 대한 영양 및 위생교육, 정보수집, 자료개발, 각 센터의 등록 및 급식수준·요구사항 조사 등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조정·관리하는 조직(가칭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을 설치·운영하고자 한다.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안)
우리나라의 이자제한 제도는 사채시장의 양성화 및 불법채권추심행위의 규제를 목적으로 합법적인 대부업에는 고금리의 보장 필요성에 따라 이원화하여 사적거래에 있어 미등록대부업자 등 일반인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30퍼센트를, 등록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제한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받았을 경우 그 초과한 이자 부분은 각각 무효로 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금전대차의 계약상의 이자 제한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하향 조정하며,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자유와 사회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원안)
아동의 양육은 가족구성원 차원의 과제일 뿐만 아니라 아동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성장은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의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사회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 이러한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대상이 성인인 경우보다 엄격한 처벌과 교화가 필요한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고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조치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을 통해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원안)
우리나라 대중문화예술산업은 급격한 양적 성장은 이루었으나, 대중문화예술인 전속계약 문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 문제, 불공정 거래 문제 등이 상존하고 있어 공정한 영업질서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육성을 위한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정한 영업질서의 확립을 위한 규정을 도입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선진화된 시스템의 정착과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최근 다태아(多胎兒) 수태 확률이 높은 난임부부 치료(체외 및 인공 수정시술)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 출산 가운데 다태아의 출산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다태아 산모는 2명 이상 동시출산,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부담 또한 일반 산모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임신·출산한 자녀의 수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어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최근 사설 해병대 체험캠프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청소년들의 체험활동 참여시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현행 청소년 체험활동 관리에 대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와 청소년수련활동 주최자의 활동프로그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체험활동의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존 수련 활동 신고를 개선하고, 위험한 수련활동은 인증을 의무화하며, 수행능력이 미흡한 자에 대해 수련활동 위탁을 제한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수련활동에 적극 참여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을 현행 연 5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연 4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낮추고, 대통령령은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현행 연 39%에서 연 34.9%로 낮추도록 하며, 이자율 상한에 관한 규정의 효력시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그 밖에 이자율 상한의 대부계약서 명시, 이자율 제한 위반이나 불법채권추심등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정보공개 등 대부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우수인력 채용을 위해 중소기업이 협회·조합 등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공동으로 양성한 후 채용하는 인력공동관리협의회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개선과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인력양성 노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고급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육훈련 투자 등을 통하여 인재를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중소기업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했다. 또한, 중소기업 우수인력의 장기재직 유인책 마련은 기업의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나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사업주가 핵심인력을 지정하고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납입한 후 일정기간 장기 재직할 경우 공동 적립금을 핵심인력에게 장기재직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도입하여 중소기업 우수인력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고자 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현재 우리나라는 추격형 압축성장에 따른 ‘중소-대기업 양극화’와 글로벌 경제위기로 파생된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해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희망사다리’를 구축함으로써 선순환 경제구조를 안착시키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통해 불황을 타개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중견기업의 성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에는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지원금을 지급받는 사업주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통일부 장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에 대하여 지급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받은 고용지원금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매년 결산 및 예산안 심사에서 지적이 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벌칙규정과 관련하여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서 징역형과 벌금형 간 불균형 해소하고 벌금형을 현실화 시켰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내투자 활성화와 해외 글로벌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외국인은 그 공동출자법인의 30% 이상을 소유하며, 개별형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정리_김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