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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20일 토요일

[허핑턴포스트] 땅꽁 부사장과 찌라시 대통령

땅꽁 부사장과 찌라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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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10월 17일. 종신 대통령으로 모든 법관을 임명하고 국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한 유신헌법이 탄생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는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해 주권을 행사한다"로 바뀌었다. 민청학련 사건을 포함해 김대중 납치사건과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 등이 모두 그 이후에 벌어졌다. 양성우 시인이 "총과 칼로 사납게 윽박지르고// 논과 밭에 자라나는 우리들의 뜻을// 군화발로 자근자근 짓밟아내고// 밟아대며 조상들을 비웃어 대는//지금은 겨울인가// 한밤중인가"라고 물었던 '겨울공화국' 이었다. 김수희의 "떠날 땐 말없이 떠나가세요. 날 울리지 말아요.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당신은 너무합니다"란 노래가 국민 애창곡이 된 것도 당시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았다.
위헌이었던 긴급조치로 연명했던 제4공화국은 1979년 비극적으로 끝났다. 1987년 국민은 민주주의를 되찾았다. 권력층은 겸손해졌고 정치는 투명해졌다. 반칙과 비리는 줄었으며 국민을 머슴처럼 부리는 일도 드물었다. 국가의 위상과 국민의 자긍심도 높아졌다. 외환위기라는 큰 파도 역시 잘 극복했다. 많은 피와 땀과 눈물을 쏟아 부었기에 차마 40년 전의 풍경을 다시 만날 것이라고는 짐작도 못했다. "다소곳이 거짓말에 귀기울이며// 뼈 가르는 채찍질을 견뎌내야 하는// 노예다 머슴이다 허수아비다"라는 시를 다시 읊조릴 줄은 정말 몰랐다.
땅콩 하나와 찌라시 정도라고 말하지 말자. 한 번의 실수라는 말도 하지 말고 너나 잘하라는 말은 더구나 하지 말자. 지도자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깜냥, 시정잡배도 혀를 내두를 천박한 도덕성, 후안무치의 책임 회피를 두고 철없는 이념 논쟁도 하지 말자. 제 손에 흙 한 번 묻힌 적이 없는 이들이 4천만의 공동체를 제멋대로 분탕질하는 것을 침묵하지 말자. 정말 무엇이 문제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자. 얼마나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인가를,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가를, 평범한 우리가 갖고 있는 권리를 생각해 보자. 질문의 출발점은 권력의 민낯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일이다.
조현아 사장은 25살에 입사해 7년 만에 임원이 되었다. 겨우 40세에 대한항공 부사장, 칼호텔, 왕산레저개발과 한진관광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능력이나 인품과 무관한 무임승차다. 박근혜 각하 역시 다르지 않다. 1998년 달성군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은 쟁취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영남 표를 의식한 정치 공학의 산물이었다. 뒤이은 국회의원 연임과 대통령 당선 역시 부친의 후광 덕분이다. 제 손으로 일군 게 없으면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도 있어야 하지만 그것도 기대하기 어렵다.
국정원의 불법 선거를 조사하던 채동욱 검찰총장은 가장 치욕스런 방법으로 쫓겨났다. 정윤회씨를 비판했던 문화부 국장과 과장은 영문도 모른 채 좌천을 당했다. 매뉴얼을 따랐던 사무장과 승무원이 욕을 먹고 폭행을 당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잘못이 밝혀져도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주변을 겁박해 진실을 왜곡하는 것조차 판박이다. 탁월한 식견이 있는 것도 남다른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자기만 옳다. 공정하지도 않고 원칙도 없다. 국가와 회사에 도움이 되는 것은 고사하고 천문학적인 손해를 끼친다.
대한항공은 사유물이 아닌 국민의 애국심은 물론 임직원, 채권자, 협력회사와 고객의 합작품이다. 막대한 돈과 노력으로 쌓아올린 회사 이미지는 한순간에 무너졌다. 박 대통령이 국가에 미친 해악도 이에 뒤지지 않는다.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룬 모범 국가의 이미지는 이미 퇴색했다. 언론을 탄압하고 독재국가로 회귀한다는 비난은 낯설지 않다. 제 자리에서 성실히 일한 사람이 벌을 받으면서 정의는 죽어간다. 문고리 권력이 제멋대로 국정을 쥐락펴락 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는 질식 직전이다. 북한을 비롯해 일본, 중국과 러시아 등 국제사회와 구축한 신뢰도 바닥이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엎을 수도 있다. 제 아버지만 믿고 기고만장했던 조 사장은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다. 국민의 분노는 이미 그를 넘어 조회장 일가로 확산되고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여전히 40%를 넘는다는 것이 크게 위안이 될 것 같지도 않다. 인류 역사가 증명하듯 권력이 힘을 잃을 때 가장 잔인해지는 것은 항상 국민이었다. "너무 합니다"란 노래가 송년회 자리에서 더 높아지지 않기를 바랄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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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오늘] 파시즘의 시대가 도래하다

파시즘의 시대가 도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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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에서 벌어진 '폭탄테러'는 의미심장하다. 마침내 대한민국에 진정한 의미의 파시스트가 등장했음을 알리는 상징적 사건이기 때문이다. 군사쿠데타를 통해 헌정을 파괴하고 집권한 박정희가 다스린 18년 동안(특히 유신시대) 민주주의와 의회주의에 대한 부정, 사회 전 부면에 대한 전체주의적 재편, 통치의 주요기제로서 폭력의 채택 등의 파시즘적 요소가 짙게 드리운 건 분명하다. 그렇다고해서 박정희 정권을 파시스트 정권이었다고 규정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박정희 정권에는 동원된 대중이 있었을 뿐 자발적 파시스트들의 결사와 운동은 없었다.
이제는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대한민국에는 자발적 파시스트들이 득시글거린다. 호기심의 대상이던 '일베'에는 어느덧 반합리주의, 불평등에 대한 옹호,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 사회적 약자(여성, 전라도, 동성애자,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등)에 대한 멸시와 차별과 적대와 배제의 정당화 등의 파시즘의 기본적 특징이 넘쳐난다. '일베'는 사이버상의 말과 글로 자신들의 파시스트적 정체성을 폭로하는데 멈추지 않는다. 이들은 광화문 폭식투쟁을 비롯한 집단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일베에 심취한 고등학생에 의해 자행된 익산 폭탄테러는 자발적 파시스트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 타인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는 폭력마저 서슴지 않음을 보여준다.
점입가경인 것은 온갖 극우인사들이 익산 고등학생 테러범을 한국판 호르스트 베셀(호르스트 베셀은 나찌가 발호할 당시 베를린 프리드리히스하인 지구 담당 돌격대 사령관이었는데 공산당원들에게 살해당했다. 나찌는 호르스트 베셀을 순교자로 만들었고 공산당 탄압에 그의 죽음을 이용했다)로 만들려고 광분중이라는 사실이다. 이건 범죄에 가까운 행동일 뿐더러 비겁하기 이를데 없는 짓이기도 하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일베'를 비롯한 자발적 파시스트들이 박근혜 정부와 비대(肥大)언론의 정치적 자객(刺客)으로 사실상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민사이의 편가르기와 분열과 적대를 통치의 기본으로 삼는 박근혜 정부와 메인스트림의 이익에만 복무하는 비대언론은 '일베'를 비롯한 자발적 파시스트들이 창궐하는 부화장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일베'를 비롯한 자발적 파시스트들은 돌격대(SA)가 히틀러에게 했던 기능, 홍위병이 모택동에게 했던 역할을 방불케하는 지경으로 무섭게 나아가는 중이다.
일찍이 영국의 보수주의자 에드먼드 버크는 "선의 방관이 악을 꽃피운다"고 갈파한 바 있다. 칸트와 헤겔과 괴테의 나라 독일은 이 격언을 무시했다가 너무나 혹독한 댓가를 치렀다. 대한민국의 지식인들과 시민들도 마찬가지다. 자발적 파시스트들의 궐기를 방관한다면 죽창의 난무와 화약냄새의 진동이 머지 않았다.
* '미디어오늘'에도 기고한 글입니다.

[한겨레] 대한민국 민주주의 갈림길에 섰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갈림길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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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초유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19일 결정
5기재판관 보수색 짙어…‘역사적 선택’ 큰 파장 예고
“우리 민주주의의 장래가 결정되는 것이다.”
19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당해산 심판 사건의 결론이 나온다. 심판대에 오른 건 ‘종북’ 논란의 주인공인 통합진보당만이 아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18일 성명을 내 “헌재 결정은 대한민국의 헌법체제가 뒤로 퇴행할 것인지, 민주화의 성과를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지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1958년 진보당이 해산당했고, 61년 5·16 쿠데타와 80년 신군부 쿠데타 직후에도 정당들이 해산당했다. 모두 독재정권이 총칼 등을 동원한 강압으로 정치적 반대자들을 제거한 경우다. 민주화운동의 결과물인 1987년 개정 헌법으로 이듬해 헌법재판소를 만들고 헌법에 정당해산제도를 도입한 것은 집권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소수정당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설립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재확인할지, 아니면 헌재가 자기부정에 나설지 이날 선고로 드러난다. 법무부가 ‘대리인’으로 나서기는 했지만, 헌법적 가치들을 심각하게 부정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이번 사건 ‘청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점, 선고일이 박 대통령 당선 2돌이라는 사실은 사건의 정치적 의미를 더욱 부각시킨다.
그래서 시민들의 눈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 착석할 재판관 9명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진보당은 즉시 해산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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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9인 (※ 확대 가능)
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을 심리해온 5기 헌법재판관들은 보수 성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재판관들은 대통령 지명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국회 선출 3명(여야 각 1명, 여야 합의 1명)으로 구성돼 있다.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이 재판관으로 지명하고 지난해 검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헌재소장에 오른 박한철 소장은 대검 공안부장 출신이다.
헌재 안팎에는 ‘전운’이 감돈다. 진보당은 선고일이 공개된 17일부터 당직선거 일정을 중단하고 해산 반대 투쟁에 돌입했다. 18일 오후 헌재 앞에는 경찰 3개 중대 240여명이 배치됐다.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든 그에 반대하는 이들의 격렬한 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선고일에는 헌재 주변에서 진보·보수 단체들이 각각 수백에서 1000여명이 참석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헌재는 내부적으로는 이미 결론이 내려진 18일에도 비공식 평의를 열어 결정문 문구 수정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행정수도 사건 이래 10년 만에 가장 긴장된 분위기다. 재판관들은 사무실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 등 극히 민감하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정당해산을 결정한다면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공존하는 민주주의에서 다수가 소수의 정치적 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재 결정은 다양성과 관용을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의 장래를 결정 짓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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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핑턴포스트] 복지국가는 어떻게 가능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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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는 어떻게 가능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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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DEN FAMILY
유모토 켄지, 사토 요시히로 『스웨덴 패러독스』, 김영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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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은 자타가 공인하는 복지국가의 모델과도 같은 존재이다. 그러나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스웨덴과 실제는 다르다. 스웨덴은 우리나라보다도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가 자유로운 나라다. 글로벌 금융위기시, 자국의 간판 자동차 기업인 볼보가 중국에 팔려갈 상황이 되어도 구제금융을 제공하지 않는 나라, 미국, 독일, 한국 등 대부분의 나라가 시행한 자동차 구매 보조금 정책 또한 받아들이지 않은 나라가 스웨덴이다. 역진적인 부가가치세율이 무려 25%나 되면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한 나라, 그리고 법에 의해 당해연도 재정적자는 다음 2년 안에 흑자로 매워야 하는 나라가 바로 스웨덴이다.
이 책은 20여년에 걸쳐 일본의 경제동향과 정부의 정책운영을 지켜본 경제학자 유모또 켄지(湯元健治)와 스웨덴에서 10년 가까이 생활하며 스웨덴이라는 국가를 연구한 사또오 요시히로(佐藤吉宗)가 함께 썼다. 저자들은 1990년대에 리모델링에 성공한 오늘날의 스웨덴을 해부해서 독자들에게 제시한다.
위기에서 새로운 복지로 나아간 스웨덴
사실 우리가 막연히 그리고 있는 복지국가 스웨덴은 리모델링 전 과거의 스웨덴이다. 스웨덴은 1990년대초, 우리의 1997년 IMF경제위기보다도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었다. 1990년부터 93년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1994년 재정적자는 GDP 대비 15%에 달했다. 세계 3위에 달했던 1인당 GDP는 16위까지 밀려났고, 스웨덴 복지모델에 대한 사망선고가 잇따랐다. 이러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스웨덴은 대대적인 국가개조에 나섰고 그 결과를 저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스웨덴의 저력은 이번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 빛이 났다. 경제성장률이 2009년 마이너스 5%로 급락했으나 2010년 6.6%의 플러스 성장으로 반전에 성공한 이후 이를 이어가고 있다. 실업률도 7~8%대로 통제되고 있고 국가부채도 GDP 대비 38%로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편이다. 2010년 세계경제포럼(WEF) 기준 국가경쟁력도 4위로, 언제나 상위에 랭크된다. 그렇다고 복지를 희생시킨 것도 아니다. 여전히 소득분배는 OECD에서 세번째로 잘 되어 있고(2010년 지니계수 기준), 평균수명이나 국민행복도 또한 최상위권이다.
혹자는 스웨덴의 1990년대초 개혁을 축소지향의 조세 및 복지 개혁으로만 이해한다. 하지만 이 대대적인 국가개조 과정에서, 핵심은 정책목표의 변화가 아닌 합리적 정책수단을 마련하는 것이었음에 저자들은 주목한다. 예컨대 1999년 스웨덴은 고령화사회에서 노인들의 소득보장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진 사회수당식 기초연금과 전통적인 공적연금을 과감히 폐지하였다. 대신에 명목확정기여방식(NDC: Notional Defined Contribution)이라는 새로운 소득비례연금제도를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만들어냈고, 이를 보충급여방식의 기초보장연금(guarantee pension)과 짝을 이루어 도입하였다. 이 연금개혁을 통해 동일한 비용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기초보장을 이루고, 중산층의 노후를 책임지게 될 소득비례연금은 '천년만년' 지속가능하게 되었으며, 중고령자의 근로를 최대한 유인하게 되었다. 초고령사회에 가장 최적화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만들어낸 것이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방안
이 책은 이밖에도 복지논쟁이 한창인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보육을 보자. 스웨덴에서도 0세는 공보육의 대상이 아니다. 돌도 지나지 않은 갓난아기는 어린이집이 아닌 부모의 품에서 자랄 수 있게 육아휴직을 활용하도록 정책설계를 하였기 때문이다. 아동수당을 주어 양육비용을 보조하는 것은 물론, 종전 월급의 77%가량을 보전해주는 유급휴가를 최장 16개월까지 보장한다. 유급휴가가 여성고용을 위축시킬 것을 우려해 유급휴가 비용은 해당 고용주 부담이 아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근로자를 고용하면 고용주는 부모보험(parental insurance)에 보험료를 납부한다. 건강보험이 돈을 모아두었다가 아픈 사람에게 소득을 이전시키는 것처럼, 부모보험은 돈을 모아두었다가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소득을 이전해주는 것이다. 여성을 고용했다고 특별히 노동비용이 더 드는 게 아닌 것이다. 육아를 위해 유급휴가로 떠나면, 회사는 인건비가 남게 되니 부담 없이 대체고용을 한다. 대체고용은 1년 정도로 기간은 짧지만 실업자에게 새로운 일자리이자 정규직 일자리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된다. 아이가 2~3살이 되면 우리처럼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워킹맘 우선이다. 우리와 달리 전업주부는 하루에 네시간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 근로자 우선이라는 철학이 복지제도 전반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은 어떤가? 시민의 삶을 가까이서 보살펴야 하는 사회서비스는 지방정부가 재정주권을 갖고 담당하고 있다. 우리의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란드스팅(landsting)이 10.8% 정률의 지방소득세를 모든 소득자에게 부과하여 의료보장을 책임진다. 초·중등교육과 보육 그리고 요양서비스는 코뮨(Kommun)이라고 불리는 기초자치단체가 책임지는데, 그 비용은 20.7%의 지방소득세를 모든 소득자에게 정률로 부과해 충당한다. 중앙정부는 사회보험을 통해 연금, 실업급여, 질병수당, 육아휴직급여 등 보살핌이 필요 없는 현금이전성 정책을 책임진다.
복지비용은 위에서 언급한 지방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통해 대부분 충당된다. 그러나 기초보장연금, 사회부조, 고등교육 등에 필요한 재원은 중앙정부가 세율 25%의 부가세와 22% 정률의 법인세, 그리고 소득 최상위자 10%에게 부과하는 세율 20%의 소득세와 바로 아래 상위 10%에게 부과하는 10%의 소득세로 마련한다. 물론 이 중앙정부의 세수입은 일반행정과 경제개발 그리고 국방비 등에도 사용된다. 보다시피 대부분 누진세이기보다는 정률의 단일세이다. 세제가 복잡하고 누진율이 심하면 경제활동에 왜곡을 가져온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소득자들도 25%의 부가세를 부자들과 똑같이 소비하면서 부담해야 함은 물론, 최소한 31.5%에 달하는 지방소득세를 내야 한다. 소득 상위 20%만 추가로 소득세를 낼 뿐 나머지 세금은 누구에게나 같은 비율로 적용된다.
이제 제대로 알고 논의할 때
어찌 보면 조세정의에 어긋나는 것 같지만, 이러한 보편증세 때문에 중산층과 부자들의 조세저항이 크지 않다. 가난한 사람도 형평껏 세금을 다 내는데, 어찌 동률인 세금을 못 내겠다고 저항할 수 있겠는가? 세율은 대부분의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만, 실상 절대액은 큰 차이가 난다. 예컨대 연봉 1000만원인 소득자는 315만원을 소득세로 납부하고, 5000만원인 사람은 그 다섯배인 1575만원을 납부하게 되기 때문이다. 정률과세라는 마법 속에 고부담 복지가 지탱되는 이유이다.
국가마다 살아가는 방식은 다 다르다. 문화와 역사가 다르고, 물려받은 제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스웨덴과 한국은 너무나 다른 세상이다. 그러나 스웨덴이 복지국가를 어떻게 가꾸고 이끌어가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스웨덴을 피상적으로 알고 무늬만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작동되는 원리를 함께 살피면 더 큰 교훈을 얻게 될 것이다. 『스웨덴 패러독스』는 이러한 점에서 매우 알찬 정보로 가득찬 좋은 책이다. 일독을 권한다.
* 이 글은 창비주간논평에 게재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