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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13일 화요일

[Designersparty] Seoul, Korea, 1960's photographer Unidentified














독일 [Germany, 獨逸] , 1960's
photographer Unidentified
1963년 광부 247명이 처음 독일에 도착하였고 모두 3년간 취업 계약을 맺었는데 1977년까지 8,395명의 광부가 독일 석탄 광산에서 일을 했고 1965년부터는 한국인 간호사의 독일 취업이 허용되어 1976년까지 모두 1만 371명이 역시 3년을 계약으로 독일로 떠났다.
1963년에서 1977년까지 7936명의 광부와 약 1만여 명의 간호사가 서독에 파견되었다.
실업과 가난에서의 탈출을 꿈꾸던 젊은이들의 독일 파견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뿌리가 되었다.
1960년대에는 독일 광산의 인력 수요가 컸는데, 독일은 한국 광부들을 통해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시키고자 했다. 이로 인해 이른바 ‘서독 파견 한국 광부 임시 고용계획’이 탄생하게 되었다. 한 차례 문서교환이 이루어진 후 1963년 12월 7일, 16일 협정이 발효되었다. 이 협정은 이례적인 것이었다. 독일이 유럽권 밖의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협정이었던 것이다.
양국 간의 이와 같은 합의는 당시 자금이 필요했던 한국의 이해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독일로 파견된 인력들이 한국으로 돈을 송금하는 것도 도움이 되었지만, 이 협정으로 인해 또 다른 커다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당시 약 30%에 육박하던 한국의 높은 실업률을 해소할 수 있었던 것이다.
1960년대 초의 광부협정은 커다란 기회였다. 게다가 당시 해외 출국 규제가 엄격했기 때문에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이기도 했다. 지원율은 매우 높았다. 100여 개의 자리에 최대 2,500명이 몰려들었으며,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자가 60% 이상이었다.
독일은 당시 광부뿐만 아니라 간호사도 필요로 했다. 독일의 여러 수도회와 한국 내 독일 가톨릭 교회는 1950년대 말부터 이미 한국 간호사들의 독일 파견을 중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광부협정에 상응하는 한국 간호사의 독일 파견에 관한 공식 협정은 1971년 7월 26일에서야 비로소 체결되었다.
한국인 광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 간호사들 역시 독일에서 크게 인정을 받았다. 이들은 전문적이고 친절하다는 평을 받았으며 고용계약도 연장되었다. 몇몇 간호사들은 한국인 광부들과 결혼하기도 했고, 한국에 있는 남편을 독일로 불러오기도 했고, 독일인과 결혼하기도 했다. 3년 후에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한 애초의 계획과는 달리 한국 간호사의 절반 이상이 독일에 남았다. 이들은 오늘날 한·독 우호관계의 주축이라 할 수 있다.
간호사들과 함께 한국인 광부들은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어내는데 큰 공헌을 했다. 동시에 이들은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어 한국의 발전과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
기획 Designersparty http://www.designersparty.com/

2015년 8월 26일 수요일

Inc. Ltd. LLC & Co.

아래 회사의 구조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사용하는 명칭과 그 의미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Inc."는 incorporated의 약자로서 그 회사 구조(종류)가 Corporation이라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지만 Corporation은 그것을 만든 사람들로부터 독립적인 법적 구성체(a separate legal entity)가 됩니다. Corporation에서는 Directors나 Officers가 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고 회사 운영의 책임을 집니다. 또한 Coporation은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법적 주체이기 때문에 채무 등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고 수입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대부분 주에서 Corporation을 등록할 때 회사 이름 다음에 "Inc."를 붙이도록 합니다.
AG
Aktiengesellschaft
주식회사

 

"Ltd."는 limited 혹은 limited company의 약자입니다. 이것은 주로 유럽이나 캐나다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Llimited company의 director와 주주(shareholder)는 자신들이 소유한 주식에 비례해서만 회사 채무 등에 책임을 집니다. Directors는 income tax를 내고 회사는 수익에 대한 corporation tax를 내게 됩니다. 

"LLC"는 limited liability company를 의미하는 약자인데, 이것은 partnership과 corporation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partnership의 성격이 더 강합니다). 이 형태의 회사의 주인은 member라고 부릅니다. 회사의 책임에 대해서 member가 유한책임을 지지만, 회사의 소득과 손실은 member의 개인 세금 보고를 통해서 보고됩니다. LLC에서는 주인 이외의 회사의 다른 주식 보유자들도 member라고 불리우는데, member중의 한명이 회사를 떠나게 되면 회사는 일단 청산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회사에는 회사 이름 뒤에 반드시 LLC 또는 limited company라고 붙여 회사의 법적 성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 GmbH 
Gesellschaft mit beschränkter Haftung
유한책임회사

"Co." 는 단순히 company 의 약자로 상업적 활동을 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Company에는 개인회사 개인회사(sole proprietorship),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주식회사(corporation)가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Co."라는 약자로는 그 회사의 법적 구조(종류)를 알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형태라면 회사이름 뒤에, Inc를 붙이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Inc.)

cf)
법인
Körperschaft




2015년 4월 1일 수요일

[경향신문] 스타벅스서 보기 힘든 ‘숏 사이즈’의 경제학

스타벅스서 보기 힘든 ‘숏 사이즈’의 경제학

이인숙·목정민 기자 sook97@kyunghyang.com
입력 : 2015-01-27 16:29:01수정 : 2015-01-27 17:20:08
‘스타벅스에서 카푸치노를 먹으려면 숏 사이즈를 주문해야 제 맛을 즐길 수 있다.’

스타벅스의 숨겨진 ‘숏 사이즈’에 대한 논란은 미국 내에서도 여러 번 다뤄진 바 있다. 미 경제 매체 비지니스 인사이더는 지난해 4월 “스타벅스에서 맛있는 카푸치노를 먹기 위한 비밀의 사이즈가 있다”는 기사를 실었다.
비지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초창기 숏(8온스·237㎖) 톨(12온스·335㎖) 두가지 사이즈만 제공했다. 그러나 스타벅스가 전세계를 주름 잡는 글로벌 커피 체인으로 성장하면서 고객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그란데(16온스· 473㎖)에 이어 벤티(20온스·591㎖)까지 추가됐다. 스타벅스는 메뉴를 간소화하기 위해 숏 사이즈를 여전히 서비스는 하지만 메뉴에서는 뺐다. 이후 2011년 1ℓ에 육박하는 31온스(916㎖)짜리 트렌타도 등장했다. ‘트렌타’는 성인의 위(900㎖)보다 크다고 해서 화제가 됐다. 아직 국내에서는 서비스되지 않고 있다.

‘세계 바리스타 챔피언십’은 가장 이상적인 카푸치노 용량을 5~6온스로 규정하고 있다. 카푸치노는 고온·고압에서 추출해낸 고농축 커피인 에스프레소 한 잔에 거품이 있는 뜨거운 우유를 부어 만드는 커피다. 에스프레소와 우유, 우유거품이 잘 어우러져야 제 맛을 낸다. 커피 사이즈가 커질수록 부드러운 유유 거품을 올리기는 어렵다.

지난 2006년 1월 미국의 온라인 시사·문화 매체인 슬레이트에는 파이낸셜 타임스 칼럼니스트인 팀 하포드가 ‘스타벅스 경제학’이라는 글을 썼다. 하포드는 찾기 힘든 숏 사이즈의 ‘미스터리’를 경제학 차원에서 접근했다.

스타벅스에서 어떤 사이즈를 주문하든, 인건비, 부동산 임대료, 포장비용은 똑같이 든다. 그렇다면 스타벅스로서는 손님에게 큰 사이즈를 들고 가게 하는 것이 이익을 많이 남기는 방법이다. 가장 큰 이익을 남기고 싶은 업주라면 상점 안에 싼 물건을 갖다 놓더라도 응당 싼 물건에 손이 덜 가도록 만들어 구매하지 않게 하려 할 것이다. 스타벅스가 선택한 방법은 그 ‘싼 물건’을 손님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다. 커피 시장에 대해 연구한 브라이언 맥마너스는 “기업이 시장에서 힘이 커질수록 그들이 만들어내는 싼 물건은 점점 볼품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완전 경쟁시장에 있는 회사라면 저렴한 물건을 잘 팔지 않으려 했다가 경쟁사로부터 대번에 고객을 뺏기겠지만 커피패권을 가진 스타벅스는 충성 고객과 조금 덜 민감한 고객들 덕에 이런 가격차별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마케팅은 수 백 년 된 관행이다. 영국의 경제학자 존 듀이는 지붕을 씌우는 데 별 돈이 들지 않는데도 지붕 없이 3등칸을 만들어 열차표를 파는 철도업자들에 대해 쓴 바 있다. “철도회사는 2등석 표를 살 수 있는 승객들이 3등석 표를 사는 걸 막으려는 목적이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겨냥하는 전략은 가난한 자들을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자들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다. ”

커피전문점 스타벅스는 국내에서 판매하는 음료 사이즈를 ‘쇼트(short·짧다)’, ‘톨(tall·길다)’, ‘그란데(grande·크다)’로 분류하고 있다. 영어로 길이를 뜻하는 단위(쇼트, 톨)와 크기를 뜻하는 단위(그란데)를 혼용해서 사용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란데는 이탈리아로 크다는 뜻이다. 영어에 이탈리아 단위를 섞어 쓰면서 사이즈에 다양성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란데 사이즈는 용량이 470㎖ 이다. 가장 작은 사이즈인 쇼트 용량(240㎖)의 약 2배에 달한다.
 그란데는 보통 가정에서 먹는 커피 한잔의 양이 180~240㎖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아주 용량이 큰 음료다. 특히 스타벅스는 메뉴판에 쇼트 사이즈를 아예 명시하지 않고 있다. 스타벅스 메뉴판을 보고 주문을 하면 집에서 마시는 커피 양보다 많이 마시게 되는 셈이다.
 톨 사이즈는 용량이 350㎖ 으로 쇼트와 그란데 중간 사이즈다.
스타벅스에는 대용량 음료로 벤티(venti)와 트렌타(trenta)가 있다. 벤티는 이탈리아어로 20을 뜻한다. 뜻에 걸맞게 벤티 사이즈는 20온스(ounce·590㎖) 용량이다. 2011년 출시된 트렌타 사이즈는 이탈리아어로 30을 뜻한다. 그러나 트렌타 사이즈 음료를 주문하면 31온스(ounce·920㎖) 용량의 음료를 받게 된다.
 쇼트 사이즈는 뜨거운 음료만, 트렌타 사이즈는 얼음을 함께 넣은 ‘아이스’ 음료만 주문 가능하다.

2014년 12월 20일 토요일

[허핑턴포스트] 땅꽁 부사장과 찌라시 대통령

땅꽁 부사장과 찌라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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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10월 17일. 종신 대통령으로 모든 법관을 임명하고 국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한 유신헌법이 탄생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는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해 주권을 행사한다"로 바뀌었다. 민청학련 사건을 포함해 김대중 납치사건과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 등이 모두 그 이후에 벌어졌다. 양성우 시인이 "총과 칼로 사납게 윽박지르고// 논과 밭에 자라나는 우리들의 뜻을// 군화발로 자근자근 짓밟아내고// 밟아대며 조상들을 비웃어 대는//지금은 겨울인가// 한밤중인가"라고 물었던 '겨울공화국' 이었다. 김수희의 "떠날 땐 말없이 떠나가세요. 날 울리지 말아요.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당신은 너무합니다"란 노래가 국민 애창곡이 된 것도 당시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았다.
위헌이었던 긴급조치로 연명했던 제4공화국은 1979년 비극적으로 끝났다. 1987년 국민은 민주주의를 되찾았다. 권력층은 겸손해졌고 정치는 투명해졌다. 반칙과 비리는 줄었으며 국민을 머슴처럼 부리는 일도 드물었다. 국가의 위상과 국민의 자긍심도 높아졌다. 외환위기라는 큰 파도 역시 잘 극복했다. 많은 피와 땀과 눈물을 쏟아 부었기에 차마 40년 전의 풍경을 다시 만날 것이라고는 짐작도 못했다. "다소곳이 거짓말에 귀기울이며// 뼈 가르는 채찍질을 견뎌내야 하는// 노예다 머슴이다 허수아비다"라는 시를 다시 읊조릴 줄은 정말 몰랐다.
땅콩 하나와 찌라시 정도라고 말하지 말자. 한 번의 실수라는 말도 하지 말고 너나 잘하라는 말은 더구나 하지 말자. 지도자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깜냥, 시정잡배도 혀를 내두를 천박한 도덕성, 후안무치의 책임 회피를 두고 철없는 이념 논쟁도 하지 말자. 제 손에 흙 한 번 묻힌 적이 없는 이들이 4천만의 공동체를 제멋대로 분탕질하는 것을 침묵하지 말자. 정말 무엇이 문제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자. 얼마나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인가를,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가를, 평범한 우리가 갖고 있는 권리를 생각해 보자. 질문의 출발점은 권력의 민낯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일이다.
조현아 사장은 25살에 입사해 7년 만에 임원이 되었다. 겨우 40세에 대한항공 부사장, 칼호텔, 왕산레저개발과 한진관광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능력이나 인품과 무관한 무임승차다. 박근혜 각하 역시 다르지 않다. 1998년 달성군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은 쟁취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영남 표를 의식한 정치 공학의 산물이었다. 뒤이은 국회의원 연임과 대통령 당선 역시 부친의 후광 덕분이다. 제 손으로 일군 게 없으면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도 있어야 하지만 그것도 기대하기 어렵다.
국정원의 불법 선거를 조사하던 채동욱 검찰총장은 가장 치욕스런 방법으로 쫓겨났다. 정윤회씨를 비판했던 문화부 국장과 과장은 영문도 모른 채 좌천을 당했다. 매뉴얼을 따랐던 사무장과 승무원이 욕을 먹고 폭행을 당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잘못이 밝혀져도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주변을 겁박해 진실을 왜곡하는 것조차 판박이다. 탁월한 식견이 있는 것도 남다른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자기만 옳다. 공정하지도 않고 원칙도 없다. 국가와 회사에 도움이 되는 것은 고사하고 천문학적인 손해를 끼친다.
대한항공은 사유물이 아닌 국민의 애국심은 물론 임직원, 채권자, 협력회사와 고객의 합작품이다. 막대한 돈과 노력으로 쌓아올린 회사 이미지는 한순간에 무너졌다. 박 대통령이 국가에 미친 해악도 이에 뒤지지 않는다.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룬 모범 국가의 이미지는 이미 퇴색했다. 언론을 탄압하고 독재국가로 회귀한다는 비난은 낯설지 않다. 제 자리에서 성실히 일한 사람이 벌을 받으면서 정의는 죽어간다. 문고리 권력이 제멋대로 국정을 쥐락펴락 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는 질식 직전이다. 북한을 비롯해 일본, 중국과 러시아 등 국제사회와 구축한 신뢰도 바닥이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엎을 수도 있다. 제 아버지만 믿고 기고만장했던 조 사장은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다. 국민의 분노는 이미 그를 넘어 조회장 일가로 확산되고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여전히 40%를 넘는다는 것이 크게 위안이 될 것 같지도 않다. 인류 역사가 증명하듯 권력이 힘을 잃을 때 가장 잔인해지는 것은 항상 국민이었다. "너무 합니다"란 노래가 송년회 자리에서 더 높아지지 않기를 바랄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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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미국, 이번주 러시아 추가제재

미국, 이번주 러시아 추가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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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AMA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군수·에너지 기업 등에 추가 제재를 가하고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지원하는 법안에 서명하기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실제로 추가 제재에 나설 경우 루블화 가치 폭락 등으로 위기 상황에 빠져들고 있는 러시아 경제에 설상가상의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각) 정례 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주말 이전에 미국 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우크라이나 자유 지원 법안’에 서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러시아 주요 국영 군수업체인 로소보로넥스포트와 다른 군수업체들이 서방 국가의 은행 대출 및 기술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러시아 원유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에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러시아와 대립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전차포, 방공 레이더, 전술 정찰 무인기(드론) 등을 포함한 3억5000만 달러 상당의 무기를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추가 제재를 꺼리는 유럽 국가들과 보조를 맞추는 한편, 무기 지원이 우크라이나 내 무력충돌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회에 반대의 뜻을 밝혀왔다.
그러나 의회가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여기에다 의회가 이 법 시행 과정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도 서명에 동의하게 만든 요인으로 분석된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백악관이 법안에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러시아를 상대로 한 전략을 수행하는데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승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쪽은 새로운 제재가 취해질 가능성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최근 <프랑스24>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과거 역사에서 더 어려운 상황도 극복해냈다”면서도 “미국이 러시아의 정권교체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믿게 하는 매우 심각한 근거들이 있다”고 말했다.

[허핑턴포스트] 복지국가는 어떻게 가능해지나

양재진 Headshot

복지국가는 어떻게 가능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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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DEN FAMILY
유모토 켄지, 사토 요시히로 『스웨덴 패러독스』, 김영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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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은 자타가 공인하는 복지국가의 모델과도 같은 존재이다. 그러나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스웨덴과 실제는 다르다. 스웨덴은 우리나라보다도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가 자유로운 나라다. 글로벌 금융위기시, 자국의 간판 자동차 기업인 볼보가 중국에 팔려갈 상황이 되어도 구제금융을 제공하지 않는 나라, 미국, 독일, 한국 등 대부분의 나라가 시행한 자동차 구매 보조금 정책 또한 받아들이지 않은 나라가 스웨덴이다. 역진적인 부가가치세율이 무려 25%나 되면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한 나라, 그리고 법에 의해 당해연도 재정적자는 다음 2년 안에 흑자로 매워야 하는 나라가 바로 스웨덴이다.
이 책은 20여년에 걸쳐 일본의 경제동향과 정부의 정책운영을 지켜본 경제학자 유모또 켄지(湯元健治)와 스웨덴에서 10년 가까이 생활하며 스웨덴이라는 국가를 연구한 사또오 요시히로(佐藤吉宗)가 함께 썼다. 저자들은 1990년대에 리모델링에 성공한 오늘날의 스웨덴을 해부해서 독자들에게 제시한다.
위기에서 새로운 복지로 나아간 스웨덴
사실 우리가 막연히 그리고 있는 복지국가 스웨덴은 리모델링 전 과거의 스웨덴이다. 스웨덴은 1990년대초, 우리의 1997년 IMF경제위기보다도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었다. 1990년부터 93년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1994년 재정적자는 GDP 대비 15%에 달했다. 세계 3위에 달했던 1인당 GDP는 16위까지 밀려났고, 스웨덴 복지모델에 대한 사망선고가 잇따랐다. 이러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스웨덴은 대대적인 국가개조에 나섰고 그 결과를 저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스웨덴의 저력은 이번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 빛이 났다. 경제성장률이 2009년 마이너스 5%로 급락했으나 2010년 6.6%의 플러스 성장으로 반전에 성공한 이후 이를 이어가고 있다. 실업률도 7~8%대로 통제되고 있고 국가부채도 GDP 대비 38%로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편이다. 2010년 세계경제포럼(WEF) 기준 국가경쟁력도 4위로, 언제나 상위에 랭크된다. 그렇다고 복지를 희생시킨 것도 아니다. 여전히 소득분배는 OECD에서 세번째로 잘 되어 있고(2010년 지니계수 기준), 평균수명이나 국민행복도 또한 최상위권이다.
혹자는 스웨덴의 1990년대초 개혁을 축소지향의 조세 및 복지 개혁으로만 이해한다. 하지만 이 대대적인 국가개조 과정에서, 핵심은 정책목표의 변화가 아닌 합리적 정책수단을 마련하는 것이었음에 저자들은 주목한다. 예컨대 1999년 스웨덴은 고령화사회에서 노인들의 소득보장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진 사회수당식 기초연금과 전통적인 공적연금을 과감히 폐지하였다. 대신에 명목확정기여방식(NDC: Notional Defined Contribution)이라는 새로운 소득비례연금제도를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만들어냈고, 이를 보충급여방식의 기초보장연금(guarantee pension)과 짝을 이루어 도입하였다. 이 연금개혁을 통해 동일한 비용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기초보장을 이루고, 중산층의 노후를 책임지게 될 소득비례연금은 '천년만년' 지속가능하게 되었으며, 중고령자의 근로를 최대한 유인하게 되었다. 초고령사회에 가장 최적화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만들어낸 것이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방안
이 책은 이밖에도 복지논쟁이 한창인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보육을 보자. 스웨덴에서도 0세는 공보육의 대상이 아니다. 돌도 지나지 않은 갓난아기는 어린이집이 아닌 부모의 품에서 자랄 수 있게 육아휴직을 활용하도록 정책설계를 하였기 때문이다. 아동수당을 주어 양육비용을 보조하는 것은 물론, 종전 월급의 77%가량을 보전해주는 유급휴가를 최장 16개월까지 보장한다. 유급휴가가 여성고용을 위축시킬 것을 우려해 유급휴가 비용은 해당 고용주 부담이 아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근로자를 고용하면 고용주는 부모보험(parental insurance)에 보험료를 납부한다. 건강보험이 돈을 모아두었다가 아픈 사람에게 소득을 이전시키는 것처럼, 부모보험은 돈을 모아두었다가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소득을 이전해주는 것이다. 여성을 고용했다고 특별히 노동비용이 더 드는 게 아닌 것이다. 육아를 위해 유급휴가로 떠나면, 회사는 인건비가 남게 되니 부담 없이 대체고용을 한다. 대체고용은 1년 정도로 기간은 짧지만 실업자에게 새로운 일자리이자 정규직 일자리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된다. 아이가 2~3살이 되면 우리처럼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워킹맘 우선이다. 우리와 달리 전업주부는 하루에 네시간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 근로자 우선이라는 철학이 복지제도 전반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은 어떤가? 시민의 삶을 가까이서 보살펴야 하는 사회서비스는 지방정부가 재정주권을 갖고 담당하고 있다. 우리의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란드스팅(landsting)이 10.8% 정률의 지방소득세를 모든 소득자에게 부과하여 의료보장을 책임진다. 초·중등교육과 보육 그리고 요양서비스는 코뮨(Kommun)이라고 불리는 기초자치단체가 책임지는데, 그 비용은 20.7%의 지방소득세를 모든 소득자에게 정률로 부과해 충당한다. 중앙정부는 사회보험을 통해 연금, 실업급여, 질병수당, 육아휴직급여 등 보살핌이 필요 없는 현금이전성 정책을 책임진다.
복지비용은 위에서 언급한 지방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통해 대부분 충당된다. 그러나 기초보장연금, 사회부조, 고등교육 등에 필요한 재원은 중앙정부가 세율 25%의 부가세와 22% 정률의 법인세, 그리고 소득 최상위자 10%에게 부과하는 세율 20%의 소득세와 바로 아래 상위 10%에게 부과하는 10%의 소득세로 마련한다. 물론 이 중앙정부의 세수입은 일반행정과 경제개발 그리고 국방비 등에도 사용된다. 보다시피 대부분 누진세이기보다는 정률의 단일세이다. 세제가 복잡하고 누진율이 심하면 경제활동에 왜곡을 가져온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소득자들도 25%의 부가세를 부자들과 똑같이 소비하면서 부담해야 함은 물론, 최소한 31.5%에 달하는 지방소득세를 내야 한다. 소득 상위 20%만 추가로 소득세를 낼 뿐 나머지 세금은 누구에게나 같은 비율로 적용된다.
이제 제대로 알고 논의할 때
어찌 보면 조세정의에 어긋나는 것 같지만, 이러한 보편증세 때문에 중산층과 부자들의 조세저항이 크지 않다. 가난한 사람도 형평껏 세금을 다 내는데, 어찌 동률인 세금을 못 내겠다고 저항할 수 있겠는가? 세율은 대부분의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만, 실상 절대액은 큰 차이가 난다. 예컨대 연봉 1000만원인 소득자는 315만원을 소득세로 납부하고, 5000만원인 사람은 그 다섯배인 1575만원을 납부하게 되기 때문이다. 정률과세라는 마법 속에 고부담 복지가 지탱되는 이유이다.
국가마다 살아가는 방식은 다 다르다. 문화와 역사가 다르고, 물려받은 제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스웨덴과 한국은 너무나 다른 세상이다. 그러나 스웨덴이 복지국가를 어떻게 가꾸고 이끌어가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스웨덴을 피상적으로 알고 무늬만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작동되는 원리를 함께 살피면 더 큰 교훈을 얻게 될 것이다. 『스웨덴 패러독스』는 이러한 점에서 매우 알찬 정보로 가득찬 좋은 책이다. 일독을 권한다.
* 이 글은 창비주간논평에 게재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