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18일 목요일

추징금(Additional Fee)

시사상식사전

추징금

추징은 범죄행위에 관련된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경우 그 물건에 상당하는 돈을 대신 빼앗는 것이다.

이때 빼앗는 돈인 추징금은 범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 불법하게 범죄인이 소유한 물건을 돈으로서 되받아내는 것이다. 따라서 추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강제로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 집행 시효가 만료되면 추징금 부가의 효력이 소멸한다.

따라서 비리 범죄자들이 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검찰은 은닉 재산을 추적해 민사 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밖에 없다.

추징의 시효는 3년이며, 중간에 1원이라도 받아내면 시효는 중지되고 다시 3년씩 연장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추징금 (시사상식사전, 2013,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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